부처명 변경(정부조직법 변경)에 따른 2차인증(행정전자서명 로그인) 오류 발생 안내
정부조직법에 의해 부처명이 변경된 사용자의 경우 2차인증(행정전자서명 로그인)에
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차인증(행정전자서명 로그인)에 문제 발생시 02-2100-6870으로 문의하세요.

대상부처 : 산업통상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국가데이터처, 지식재산처, 성평등가족부